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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이면서도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1,5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두 사람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때,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봅니다. 친권자·양육자는 부모 중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자녀가 어느 쪽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지금까지 누가 돌봐 왔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정할 것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아이를 만날지를 함께 정해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계속 키워야 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반소에 맞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양육자 지정에 그치지 않고 양육비, 아이 나이에 맞춘 면접교섭 일정,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이혼 뒤 다툼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나누어 받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지연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2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정한 조정안으로,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주되, 취직하면 곧바로 알리고 다음 달부터 6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다섯 달에 걸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결정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는 더 청구하지 않고,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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