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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과 교제하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국에서 일하게 되어 떨어져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워 왔습니다. 아버지는 뒤에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약혼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아이가 자란 뒤에는 금액을 올리는 장래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반소를 내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아이를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넘기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을 물게 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모가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때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와의 애착,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 앞으로 아이가 자랄 환경이 어디가 더 안정적인지를 두루 봅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도 나눠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얼마로 볼지, 상대가 그동안 보낸 돈 가운데 무엇을 양육비로 인정할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이가 국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라 왔고, 앞으로도 같은 곳에서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생 직후부터 줄곧 아이를 키우며 깊은 애착을 쌓아 왔고, 의뢰인의 부모님이 양육을 돕고 있어 아이와 조부모의 관계도 좋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보내 온 돈은 참작하되, 병원비·아기용품·항공권처럼 양육비로 볼 수 없는 지출은 빼야 한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월 법원은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아버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와 아이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양육비로 2,500만원을 주고, 판결이 난 달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병원비·아기용품·항공권 비용은 양육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결혼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아이가 자란 뒤 양육비를 올려 달라는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두 차례 국내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정해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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