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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과 2009년 무렵부터 교제했습니다. 도중에 연락이 끊긴 기간도 있었지만, 2020년 5월 무렵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났습니다.
그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교제와 연락 사실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액수였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의 내용과 기간, 배우자가 받은 고통, 그 뒤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모두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교제가 한 번에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도중에 연락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 관계의 경위와 흐름에 관한 사정을 짚어, 3,000만원 전액을 물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다투기보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3월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 가운데 1,800만원, 60%가 줄어든 것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관계의 진행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이자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만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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