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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조항에는 「양육비는 일단 원고(의뢰인)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혼자 아이를 키워 왔고,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할 때 의뢰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했으니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때 정한 양육비 부담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아이가 자라며 드는 비용이 늘고 부모의 사정이 달라졌다면 양육비를 새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건에서는 이혼 조정조항의 「일단 원고가 부담한다」는 표현이 앞으로도 양육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리고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이혼 뒤 오랫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사정을 바탕으로,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나누어 받되,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물도록 조항을 두어 지급이 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정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아이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해, 아이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4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1,000만원을 2025년 4월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나누어 주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장래양육비로는 2025년 4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6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와 월 2회 면접교섭을 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는 줄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1,000만원, 장래양육비는 월 60만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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