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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부부가 함께 갖고, 아이의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뒤 사정이 바뀌어 아이는 약 2년 동안 의뢰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계속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유아인도 청구와 함께,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반대 청구로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정해진 친권자도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기준은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지금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부모와의 유대가 어떤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양육자만 바꾸고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게 할지, 의뢰인 혼자 갖게 할지에 따라 이후 아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약 2년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는 점과 아이와 의뢰인의 유대가 깊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도 이 점이 드러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판 도중 법원은 먼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양육자만 의뢰인으로 바꾸고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는 안을 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어 사건은 심판으로 넘어갔고, 매듭지음은 심판에서 친권까지 의뢰인에게 오도록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2018년 12월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고, 아이도 가사조사에서 의뢰인과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이를 돌려달라는 상대방 청구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이가 상대방과의 관계도 이어 갈 수 있도록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과 명절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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