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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남성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7년 6월 무렵 원고에게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은 뒤 관계를 끝내려 했고, 그 뒤에도 남성이 만남을 강요했다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냈지만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책임이 인정되어도 액수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교제 경위와 기간,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원고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청구액이 과한 이유를 사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결과를 보여 줍니다. 법원은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는데, 원고가 3분의 2를 부담하게 된 것은 청구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2017년 6월 무렵 원고에게 스스로 사실을 알린 뒤 관계를 정리하려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3,000만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10월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 간 책임은 인정했고, 남성이 만남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 관계를 정리하려 한 점, 원고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줄여 1,0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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