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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7년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는 원했습니다. 다툼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두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고, 당시 부부는 첫째와 둘째를 한 명씩 나누어 데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둘째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에는 양쪽이 동의했지만, 누가 어느 아이를 키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가장 먼저 보며,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 익숙한지, 아이의 뜻은 어떤지를 함께 살핍니다.
양육비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자녀를 모두 맡게 되면 의뢰인은 매달 양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줄지도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도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다툼의 초점을 아이 문제에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둘째를 데리고 살며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아이가 익숙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의뢰인이 둘째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두 자녀를 한 명씩 맡는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도 결과에 담겼습니다. 아이들이 형제, 그리고 따로 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결정에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9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직접 정하는 결정으로, 판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결정에 따라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함께 살던 둘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첫째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에게 자신이 키우는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해, 아내의 양육비 청구로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를 부담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 서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부부는 앞으로 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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