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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6년 혼인해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19년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2,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과거양육비 9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부부 재산의 큰 부분은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내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해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몫은 따로 따집니다.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혼인 기간, 앞으로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기여도, 곧 각자 가져갈 비율이 달라집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분할 대상에 넣더라도, 혼전 재산이라는 사정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도 반소로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막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6월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선고하고, 아내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기여도에 반영해 분할 비율을 아내 25%, 의뢰인 7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줄 재산분할금은 아내가 청구한 5억 2,800만원의 약 18%인 9,600만원이 되었고, 의뢰인의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고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한계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9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매월 두 번 1박 2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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