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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를 만나게 해 달라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회에 혼인을 정리하기로 하고, 면접교섭 사건 대응과 함께 이혼소송을 맡겼습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2017년 6월 답변서에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며 맞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이혼 여부를 정합니다.
면접교섭과 이혼은 따로 흘러가도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 정한 조건은 이혼 뒤 아이를 누가 키우고 상대가 어떻게 만날지와 맞물리므로, 두 사건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먼저 남편의 면접교섭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2017년 7월 조정으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낮에 만나도록 하되, 당분간 의뢰인이 면접교섭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해 아이가 낯선 환경에 갑자기 놓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가 이미 오래 떨어져 지낸 점과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들어 혼인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이혼 여부와 양육자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10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던 남편과의 이혼이 결정사항 첫 항에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고, 서로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앞서 조정한 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리되어, 두 사건의 결과가 어긋나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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