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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0년 1월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이혼 뒤 아이는 의뢰인이 키웠습니다.
부모는 이혼한 뒤에도 함께 아이의 양육비를 나눠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그 몫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의뢰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혼자 떠안은 양육비(과거양육비)를 달라는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지나간 양육비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상대가 나눠 졌어야 할 몫을 뒤늦게라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양육비라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과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혼 뒤 15년이 넘게 흘렀고 자녀도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얼마나 지켜 낼지, 약속한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 뒤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나눠 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를 정리하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했습니다.
돈 문제만 다투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면접교섭)에 대한 약속도 조정안에 함께 담아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인 만큼 두 번에 나눠 내게 하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갚고 연 10%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청구한 대로 1억원 전부를 2017년 6월 말과 9월 말 두 번에 걸쳐 5,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한 푼도 줄이지 않고 법원의 심판까지 가지 않은 채 합의로 매듭지은 것입니다.
돈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직접,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하도록 정했고, 의뢰인은 그 대신 과거양육비 청구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에 적극 협조하고 자녀의 연락처가 바뀌면 알려 주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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