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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2014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은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신혼집 마련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2015년부터 부부는 따로 지냈습니다. 아이는 의뢰인이 키워 왔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20%인 5,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혼수·예단 비용과 이사 비용 일부를 댔고,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를 맡아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고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그래서 보증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명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돈의 출처와 실제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를 따져 아내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 집의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부모가 마련해 준 종전 집 전세보증금에 의뢰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더해 마련한 돈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또 실제 혼인 생활이 1년 2개월 정도에 그쳤고, 그동안 생활비는 의뢰인이 직장 생활로 모두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아내가 이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나누자고 한 의뢰인 명의 예금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2월 법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과 의뢰인이 생활비를 전부 부담한 사정에 비추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5,000만원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예금도 나눌 재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청구액 5,000만원보다 줄어든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아내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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