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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파트와 자동차를 아내 명의로 샀는데, 그 돈은 의뢰인이 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뒤 1년이 채 안 된 2016년 7월 협의이혼했고, 이혼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8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와 자동차가 의뢰인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라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맞섰고, 의뢰인이 결혼 뒤 운영해 온 카페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 명의로 사 준 재산이 '선물'이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증여한 것이라면 명의자의 재산이 되지만, 혼인 생활을 위해 함께 마련한 것이라면 부부가 나눌 재산이 됩니다.
짧은 혼인에서는 누가 돈을 냈는지가 비율을 좌우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가 분할 비율에 크게 반영됩니다. 각자 운영하던 카페를 나눌 재산에 넣을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협의이혼 직후 아내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에서는 아파트와 자동차의 취득자금을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가격이 상당히 큰 재산이라 결혼 선물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카페에 대해서는 가치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아내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의뢰인 쪽만 나눌 재산에 넣을 수는 없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5월 법원은 아내가 낸 증거만으로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결혼 선물로 볼 수 없다며 둘 다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의뢰인의 카페는 나눌 재산에서 뺐습니다.
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아내 30%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카페 운영을 돕고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고도, 명의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 몫 2억 5,500만원은 돈 대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을 넘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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