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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09년 혼인해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며 살았지만 성격 차이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다툼이 잦았고, 2014년 12월 결국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의뢰인이 혼자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5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따로 산 뒤부터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사서 임대를 주던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이 자기 혼자의 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맞섰고, 따로 산 뒤 받은 대출금 1억 4,300만원도 부부의 빚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에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나눕니다. 한쪽이 따로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얻고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므로, 따로 산 뒤 한쪽이 혼자 부담한 양육비(과거양육비)도 상대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액수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건물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되었고, 의뢰인도 혼인 내내 일을 하며 가정 경제를 함께 꾸려 온 만큼 건물을 사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산 뒤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돈이 부부 공동재산을 지키는 데 쓰였다는 근거가 없으니 나눌 빚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따로 산 뒤 의뢰인이 혼자 부담해 온 아이 양육비도 남편이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6월 항소심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을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별거 뒤 받은 대출금 1억 4,300만원은 부부의 빚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은 의뢰인 45%, 남편 55%로 정해 재산분할금 9,9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따로 살기 시작한 2014년 12월부터 약 29개월분의 과거양육비 2,500만원과, 그 뒤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1심대로 의뢰인이 되었고, 남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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