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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부부는 따로 살게 되었고 아이는 의뢰인이 돌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하고,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이 낸 화해권고 결정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되 친권은 부부가 함께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판결로 다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리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친권을 부부가 함께 가지면 아이에 관한 중요한 법적 결정마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와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등을 두루 살핍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에 친권까지 맡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별거 뒤 아이를 계속 돌봐 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양육 상황을 중심으로, 아이의 생활 안정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인정하되,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남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8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했습니다. 공동친권이던 화해권고안과 달리 아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이 의뢰인에게 모인 것입니다.
남편은 판결 다음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에 하룻밤, 여름·겨울방학에 각 6박 7일, 설·추석에 각 하루로 정했고, 남편이 아이 집으로 와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도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3분의 2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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