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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17년 8월 무렵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부부가 살던 아파트 문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아파트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소송 서류를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청구가 저절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상대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직접 따져 봅니다. 청구마다 근거를 갖춰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정을 바탕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소송에서 모두 판단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러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양육 문제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살던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3월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등).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을 들어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는 가집행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혼과 아이 양육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한 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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