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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아내)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고, 혼인 중 부정행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따로 살게 되었고, 의뢰인은 2013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뿐 아니라 가정에 소홀했던 경위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혼인이 깨지기까지의 과정 전체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처럼 오랜 기간에 걸친 일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이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과 부정행위 등 혼인이 깨진 경위를 증거로 정리해,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의 화해 권고가 있었지만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고, 매듭지음은 판결 단계까지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8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가정에 소홀한 채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등).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2,000만원이 인정된 것으로,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판결 선고 뒤에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소송비용도 남편이 3분의 2를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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