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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2022년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자녀 한 명당 매달 150만원씩 양육비를 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한 곳에는 가압류를, 다른 한 곳에는 가처분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의뢰인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아이들을 누가 키울지, 그리고 얼마를 주고 정리할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에 동의한다고 상대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혼에는 양쪽 뜻이 같았기 때문에, 돈과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내 청구대로라면 친권·양육권은 아내에게 가고, 의뢰인은 자녀 한 명당 매달 15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묶여 있는 재산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이혼이 정리돼도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가처분은 따로 취하해야 풀립니다. 합의할 때 해제까지 정해 두지 않으면 재산이 계속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답변서에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 뒤,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빠른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아이들 양육과 재산 정리로 좁힌 것입니다.
조정안에는 금액뿐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의뢰인 앞으로 옮기고, 의뢰인 명의 자동차는 아내에게 넘기며, 아내가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은 취하하고 집행을 풀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4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금은 청구액보다 5,000만원 적은 1억원으로 정해졌고, 2024년 7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의 연금도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서로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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