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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해 2018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소장을 받고서야 아내의 이혼 의사를 알았다며, 용서를 구하고 결혼생활을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조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사건을 끝내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아이와 돈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 만큼 앞으로 오랜 기간 받을 양육비 액수와, 위자료·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을 내면서 곧바로 남편이 받을 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확실히 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를 의뢰인이 키워야 하는 이유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제시하고,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이자까지 조항에 담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과도 의뢰인의 청구대로 이혼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2019년 2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000만원을 2019년 9월 말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를 풀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로 정하고, 남편이 아이 집으로 와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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