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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2017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한 명당 월 50만원, 모두 월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실제로 받아 내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가 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얼마나 인정받고, 어떻게 확실히 받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육 문제는 재산 문제와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키우느냐에 따라 양육비와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면접교섭)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조건을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지 않고 조정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급 기한과 늦게 줄 때의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의뢰인이 돈을 모두 받은 뒤에야 가압류를 풀도록 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양육 문제는 아이들이 엄마와 지내도록 하되, 양육비를 아내 측 요구보다 낮추고 의뢰인이 한 달에 두 번 아이들과 1박 2일을 보낼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로 1억 2,750만원을 2018년 5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주고,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액입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반소로 구한 위자료는 포기했지만, 재산분할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6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내고, 매달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이고, 일정은 서로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내 측이 요구한 월 100만원보다 3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두 사람이 성실히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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