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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을 더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얼마로 정해질지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좋은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내놓는 합의안입니다. 판결 전에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결론을 정해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한 소송에 모두 담아, 이혼에 따르는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듭지음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이 깨진 데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그동안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맡아 온 사정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3년 10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2013년 12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위자료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대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포함해 혼인·이혼과 관련한 다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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