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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2020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 신청 무렵 매듭지음은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만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그 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는가. 한쪽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상대가 반대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킨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을 이루고 지켜 온 기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큰돈을 오랜 기간 나누어 받는다면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이 깨진 책임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고,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의 의뢰인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협상을 이어 가, 앞선 결정에는 없던 위자료가 포함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도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은 뒤에야 풀도록 했고, 재산분할금 분할 지급이 두 번 이상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지연손해금과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5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5천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부동산 하나를 의뢰인에게 넘기고 14억원을 주되, 2억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12억원은 매달 1,500만원씩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다른 부동산 하나를 남편에게 넘깁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택은 팔릴 때까지 유지비와 대출원리금의 절반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지만, 위자료가 없던 앞선 결정과 달리 1억 5천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며 이 혼인과 관련한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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