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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관계가 나빠졌고, 2015년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2,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5,200만원이었고,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도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서 이 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졌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주는 배상입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뚜렷하지 않으면 금액이 크게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나눌 재산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어떻게 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약속이 지켜지고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각각 근거가 있는지 따져, 아내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인한 지 몇 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간 뒤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묶어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지급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석 달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을 조정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2,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5,200만원의 약 42% 수준입니다.
2,200만원은 2016년 6월 말 700만원, 7월 말 700만원, 8월 말 800만원으로 세 번에 나누어 내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해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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