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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5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관계가 나빠졌고, 2018년 아내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전에는 의뢰인 재산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했지만, 혼인이 깨진 책임은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주는 것이라,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가 금액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같은 절차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자료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내세운 이혼 사유를 반박하고, 혼인이 깨진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간 뒤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매듭지음은 아내가 줄 위자료를 의뢰인이 줄 재산분할금에서 빼는 상계 방식을 조정조항에 담고, 아내가 해 둔 가압류를 풀고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위자료를 주고받는 방향이 뒤바뀐 셈입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1,400만원을 주되, 위자료 500만원과 상계해 실제로는 90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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