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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1995년 4월부터 상대방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상대방도 전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사는 동안 상대방과 의뢰인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2016년 3월 집을 나와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이 깨졌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쪽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2017년 1월 의뢰인이 세상을 떠났고, 자녀 세 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소송수계).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출과 자녀들의 행동을 탓했습니다.
숨진 의뢰인 몫의 재산분할을 자녀들이 받아 낼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은 만큼, 어떤 재산을 나눌 대상에 넣고 빼느냐에 따라 받을 몫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실혼이 깨진 것이 의뢰인 쪽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며, 상대방이 탓한 가출과 자녀들의 행동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승용차도 나눠야 한다고 하자, 할부금과 보험료를 아들이 내 왔고 연료도 아들이 사는 지역에서 넣어 왔다는 자료를 내 실제 주인이 아들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상대방이 받은 토지 협의보상금 가운데 남은 돈을 상대방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5월 1심 법원은 사실혼 파탄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 쪽 위자료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용차는 실제 주인이 아들이라며 나눌 재산에서 뺐고, 협의보상금 가운데 남은 1,500만원은 두 사람이 7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보아 각자의 재산에 넣었습니다.
분할 비율을 절반씩으로 정해, 상대방이 자녀 세 명에게 재산분할로 각 861만 520원, 모두 약 2,583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의 절반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2017년 12월 항소심도 위자료 기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 조정되어 자녀 세 명이 각 700만원, 모두 2,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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