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5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상대방과 2016년 3월부터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 쪽도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송 중 세상을 떠나 자녀 세 명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심은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재산분할로 각 861만 520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나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도 파탄 책임 판단이 유지될지가 먼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사실혼이 깨졌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나눌 재산에 넣느냐도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협의보상금 가운데 남은 1,500만원을 의뢰인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했고, 의뢰인 명의 승용차도 나눌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집을 나간 것이 상대방과의 오랜 갈등 끝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파탄 책임을 묻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1,500만원을 절반씩 나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승용차는 아들이 할부금과 보험료를 내고 실제로 운행해 온 차라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12월 항소심은 사실혼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원 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없애 달라는 상대방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1,500만원은 1심과 달리 전액 상대방 재산으로 보았고, 승용차는 아들 소유라며 나눌 재산에서 뺐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분할 비율을 상대방 60%, 의뢰인 40%로 새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자녀 세 명에게 각 700만원, 모두 2,100만원을 주도록 1심 금액이 일부 줄었고, 전체 소송비용의 절반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무엇을 나누나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