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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상대방에게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2017년 반소를 냈습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깨졌다며 의뢰인에게 2,741만 1,834원을 달라고 하고, 결혼하며 마련한 가구·가전 등 2,090만원 상당의 혼수품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도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부부로 살았다면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습니다. 다만 양쪽이 서로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소를 어디까지 막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돈과 함께 혼수품 반환까지 요구해,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물어 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방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조정이나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한 혼수품은 돌려주되 상대방의 금전 청구는 모두 포기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1,300만원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다 받은 뒤에 풀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2017년 9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주고, 늦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까지 혼수품 목록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1,300만원을 모두 받으면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청구한 2,741만원을 모두 포기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 서로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돈은 한 푼도 물어 주지 않고 오히려 1,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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