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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2023년 남편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겼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부부가 살던 집의 보증금 가운데 9,600만원을 계약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이사 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을 남편에게 물어 주고, 짐을 모두 빼서 집을 나가며, 앞으로 서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대로라면 의뢰인 손에 남는 돈은 7,600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나눌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이 집의 보증금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보증금이라도 혼인 중에 마련한 재산이면 나눌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느냐만큼 언제, 확실히 받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안은 집 계약이 끝나야 돈을 주는 구조였고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물어 주어야 했습니다. 재판 중에 남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 써 버리면 나눌 재산 자체가 사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초기에 남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로,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받을 재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물어 주는 조건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재산분할금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가압류를 실제 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아, 조정에서 정한 돈을 받아 내는 집행 절차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2023년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조건대로였다면 의뢰인에게 남는 돈은 7,600만원이었으므로 1,400만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 2,000만원 배상과 퇴거·접근금지 요구는 조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한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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