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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판결 전에 법원 조정으로 넘어가 2017년 3월 조정에서 이혼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나눌 재산을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으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형성 과정의 기여를 따져 정하며, 조정에서는 청구한 금액보다 넓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상대가 키울 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형편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앞으로 한쪽의 형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그때 어떻게 다시 정할지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재산분할 1,500만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이끌었습니다. 지급기한을 2017년 4월 말로 정하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게 해 지급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채무도 각자 명의대로 책임지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자녀는 의뢰인의 청구대로 남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의뢰인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는 지금 형편을 기준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그때 남편이 다시 협의하거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금과 나중의 기준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3월 조정이 성립해 부부는 이혼했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에 위자료 지급 조항은 없어 위자료는 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한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매달 4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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