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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0년 무렵부터 함께 지내다 2005년 2월 혼인신고를 했고, 2008년 9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고, 상대방은 2016년 2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억 9,88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순재산은 약 15억원이었고, 대부분이 의뢰인이 사들인 부동산과 의뢰인 명의의 유가증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협의이혼 뒤에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살려는 뜻과 실제 부부 생활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사실혼이 끝날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깨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누가 어떻게 모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재산을 얻게 된 경위와 이용 현황,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 기여한 정도, 나이·직업, 함께 산 기간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위자료는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 하나하나의 취득 경위를 짚었습니다. 주요 부동산은 의뢰인이 직접 낙찰받거나 사들인 것이고 큰 몫을 차지하는 유가증권도 의뢰인 명의라는 점을 들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5월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뒤에도 별거한 2016년 2월까지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상대방 25%, 의뢰인 75%로 정해졌습니다. 순재산 약 15억원 가운데 상대방 몫을 계산해 의뢰인이 3억 7,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약 5억 9,884만원보다 2억 2,500만원 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소송비용도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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