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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2020년 9월 소장을 내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해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부도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이 받을 돈에 3,000만원을 한도로 가압류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 기간, 그 일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소송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연 12%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어납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 붙는 시점과 비용을 누가 낼지도 최종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정리안입니다.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적정한 선을 정해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맡아, 청구된 5,000만원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금액뿐 아니라 이자와 비용까지 의뢰인의 전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지급액은 1,500만원으로, 지급 기한은 2023년 3월 말로 정해졌고, 기한 안에 내면 상대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붙여 달라고 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원에서 3,500만원, 70%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상대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라는 청구와 달리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만 붙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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