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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여성과 교제했는데, 그 여성에게는 남편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의뢰인을 상대로도 따로 소송을 내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했고, 두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뒤 곧 헤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쳤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 주어야 합니다.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깨진 뒤의 만남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에는 제3자와의 관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무렵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 만에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이나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그때는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할 만큼 관계가 깨진 뒤였다는 점도 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7월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혼인이 깨진 경위와 함께, 아내에게 의뢰인 말고도 다른 부정행위 상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100만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 줄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아내와 함께 부담하는 돈이어서, 둘 중 누가 갚든 그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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