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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그 남성의 아내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였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은 피고인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졌는지 여부, 그 뒤의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정해집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곧 물어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원하는 액수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책임을 지더라도 3,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 것이 사정에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느냐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건 청구에는 연 15%의 지연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높은 이자가 계속 쌓이므로, 지급 기한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금액은 사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3,000만원이라는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액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듭지음은 결정에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나머지 청구와 소송비용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지연이자가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지급 기한을 넘긴 뒤에만 붙도록 정해진 점도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3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낼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3,000만원의 3분의 1로, 2,000만원을 덜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급 기한은 2017년 5월 말까지로 정해져 두 달 넘는 여유가 생겼고, 지연이자는 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그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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