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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남성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청구는 아내와 의뢰인이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을 청구해 부부 사이의 다툼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 위자료는 배우자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가 흔합니다.
금액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액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와 기간, 혼인이 깨진 경위, 자녀 유무 등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는 것으로,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청구된 3,000만원이 적정한 배상액을 넘는다는 점을 다투며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재산·양육 문제는 부부가 정리할 몫으로 두고,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위자료 한 항목에 그치도록 했습니다. 또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1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의뢰인이 함께 1,300만원을 2017년 2월 말까지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액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줄어, 절반 넘게 감액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양육비는 월 4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공동 위자료 1,300만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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