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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원을 청구했고, 두 자녀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되 친권자는 부부 공동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아이를 대신해 법적인 결정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친권이 되면 이혼 뒤에도 아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상대와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편의 금전 청구도 함께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모두 1억 5,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시작 시점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양쪽 형편에 맞춰 언제부터 얼마를 낼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모두 갖는 것을 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실제로 돌볼 의뢰인이 친권까지 가져야 아이들 문제를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일정 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의 폭을 넓혔습니다.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갖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이 요구한 공동친권은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는 2018년 8월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고, 2018년 9월부터는 남편이 자녀 1명당 매달 35만원을 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남편은 매월 둘째·넷째 주말 1박 2일, 방학 중 5박 6일, 명절 연휴 중 1박 2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남편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1억 5,00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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