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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 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아온 실체가 있다면, 한쪽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때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실관계와 손해를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법원은 함께 산 기간, 관계가 깨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를 공동 피고로 삼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가도록 했고,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혼의 실체와 파탄 경위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를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도록 구해 한 사람에게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6월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을 두루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2, 상대방들이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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