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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한 명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고, 양육비는 매달 70만원에서 시작해 80만원, 100만원으로 늘려 2034년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청구대로라면 의뢰인은 목돈에 더해 오랜 기간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이 된다고 위자료가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 나눌 재산과 두 사람의 기여가 기준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나누어 부담합니다. 양쪽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 등을 보고 정하며, 조정에서는 지급 방식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하나씩 나누어 따졌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었고, 재산분할도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정해진 기한까지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지급 기한을 2018년 5월 말로 맞추고,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정기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고, 양육비로는 700만원을 재산분할금과 함께 2018년 5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이 700만원 말고 매달 내는 양육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설·추석 연휴 중 1박 2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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