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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청구는 이혼과 위자료뿐이었고,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던 아파트와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만 다투다 이혼하면 재산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을 당한 쪽도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이혼을 청구한 쪽이든 청구를 받은 쪽이든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임대료처럼 앞으로 들어올 돈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줄 현금이 없더라도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처럼 앞으로 생길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몫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 청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따로 반소를 내지 않은 채 조정 절차 안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아파트, 퇴직연금, 매달 주는 돈, 건물 임대료로 나누어 하나씩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매달 주는 돈이 밀리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게 했고,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는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아파트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남편이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40%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달 의뢰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2월까지는 매달 200만원, 그 뒤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는 매달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 건물의 임대료는 2021년 12월까지 의뢰인이 받고, 그 대신 건물의 세금과 수리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안의 살림살이도 남편의 개인 물건을 빼고는 의뢰인이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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