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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1982년 혼인신고를 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1992년 무렵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 30년이 넘도록 부부는 따로 살았고, 법적으로만 부부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으로만 남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24년 이혼 소송을 냈고, 오랜 세월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아내가 부담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혼을 명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부양할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전 집을 나간 사정이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그렇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모두 따져 정해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가 집을 나간 시기와 그 뒤 30년 넘게 이어진 별거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오랜 기간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들어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고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듭지음은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이혼 사유와 책임을 증거로 뒷받침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4월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경과와 갈등의 정도, 아내가 재판에 응하지 않은 점을 보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1992년 집을 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청구 그대로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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