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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둔 남편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내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 모두 8,000만원과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가게는 아내 명의로도 공동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명의가 함께 되어 있는 가게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두 사람 이름이 있으면 이혼 뒤 사업 운영과 세금, 채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재산의 실제 운영과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항에 공동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의뢰인이 가게를 전적으로 운영해 왔고, 가게 운영에 관한 세금·채무 등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아 이혼 뒤 사업을 두고 다툴 여지를 없앴습니다.
아내의 반소 금전 청구 8,000만원은 재산분할 3,25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빌린 집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공동임차인 지위를 의뢰인에게 넘기고 보증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협조하도록 해 지급 재원도 마련했습니다.
양육비는 아내가 구한 매달 70만원 대신 2020년 5월까지 40만원, 그 뒤 성년까지 50만원으로 정했고, 매월 첫째·셋째 주 주말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5월 조정이 성립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25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했으며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져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나머지 본소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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