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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02년 혼인해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2017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1억 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모두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자녀 1명당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녀를 누가 키울지는 아이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자녀 한 명 한 명의 나이, 지금까지 누가 돌봐 왔는지, 아이의 뜻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두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한쪽 부모에게 모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따져야 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아내의 청구 금액이 각각 적정한지를 나누어 다투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청구를 모두 다투면서, 의뢰인이 자녀들의 학업과 일상을 직접 챙겨 왔다는 점을 교사들과 주고받은 연락 등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 가려고 노력해 온 과정도 대화 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1억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되 아내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약 1억 700만원보다 4,700만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첫째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둘째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첫째의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보내고, 아내는 둘째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63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75만원까지 의뢰인에게 보냅니다. 부모 모두 다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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