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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반소를 내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보다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반소는 상대가 같은 소송 안에서 되받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도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물어 줘야 하므로, 반소를 막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 문제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누가 친권자·양육자가 되는지, 양육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 상대가 아이를 언제 만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 조정에서는 자녀 문제를 중심에 두고 합의안을 짰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이 갖고 양육비는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도록 두 단계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도 요일과 방식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이혼 뒤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년 5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2021년 2월까지 매달 30만원, 그다음 달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매월 둘째·넷째 주 주말에 당일로 자녀를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은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고, 남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물어 줄 돈은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해 의뢰인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접었고, 해 두었던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즉시 취하하고 집행을 풀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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