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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둘을 둔 아내입니다. 201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 뒤에도 두 아이를 직접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른 자리입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둘이 나뉘면 아이와 관련된 일마다 상대의 협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키울지는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아이와의 유대 등을 두루 봅니다.
이혼 뒤 다툼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를 따로 남겨 두면 이혼 뒤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결정 안에서 이혼, 자녀,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하면 이혼 뒤의 생활을 더 빨리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 한 사람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해, 친권과 양육이 나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도 함께 내, 아이를 키울 권한과 그 비용을 한 번에 확보하는 구조로 청구를 짰습니다.
재산 문제도 이 사건 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 뒤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2년 11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청구한 대로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위자료 1,000만원도 기한을 정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권한과 함께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결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위자료·재산분할 포함)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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