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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5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가정폭력 사건이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면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두 항목을 합쳐 전체 금액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반소도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재산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가 의뢰인 몫을 협상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는 것과 동시에 가압류를 풀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해 지급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8,500만원을 2016년 4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1,000만원은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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