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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 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의뢰인이 감당해 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로 인정(인지)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와 함께, 그동안 아버지가 나눠 졌어야 할 양육비(과거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한쪽이 혼자 키웠다면 상대가 나눠 졌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고,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실하고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버지와 아이의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 청구와 그동안의 양육비 청구를 한 소송으로 묶어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키워 온 기간 전체를 놓고, 부모가 함께 나눠 져야 할 양육비 가운데 아버지 몫을 계산해 과거양육비로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긴 다툼 대신 정해진 날짜까지 목돈을 받는 길을 얻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월 법원은 아버지가 2016년 2월 말까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2016년 3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청구액 전부는 아니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감당해 온 양육비 가운데 일부를 아버지에게서 받을 날짜와 금액이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과거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곧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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