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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란 것은 이혼과 함께 아이를 자신이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남편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 즉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 전에 법원이 내놓는 해결안입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을 두루 살펴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언제 아이를 만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이혼 뒤 다시 부딪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었기에, 청구도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두 가지에 모았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금전 다툼까지 함께 벌이면 소송이 길어지고 감정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청구를 핵심에 집중해 법원이 아이의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4년 4월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이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날까지 살던 집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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