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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혼인이 깨지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제3자 두 명도 남편과 함께 위자료를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일부를 남편과 연대해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재산분할,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그 파탄에 가담한 제3자도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로 책임을 지우면 돈을 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연대책임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어, 누구에게 얼마를 함께 물리느냐가 실제로 돈을 받는 데 중요했습니다.
세 자녀를 누가 키울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 소송에 모아 청구했습니다. 여러 절차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자료는 남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본 제3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자녀들이 차례로 성년이 되는 시기에 맞춰 양육비를 단계별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2016년 6월 말까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되 그중 1,500만원은 제3자 한 명이 남편과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늦으면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친권은 부부가 함께 갖습니다. 양육비는 처음 몇 해 동안 매달 150만원, 그 뒤로는 매달 100만원을 남편이 내도록 단계적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재산분할 등 나머지 청구와 다른 제3자 한 명에 대한 청구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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