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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전 남편으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었고, 그 제4·5조에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2014년 8월에 정한 양육비를 바꿔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에 관해서는 2015년 9월 이미 한 차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공정증서는 판결처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채무가 적혀 있으면 상대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 채무가 더 이상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 뒤 자녀 문제도 함께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자라며 사정이 바뀌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원 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 청구와 함께 공정증서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조정조항 첫머리에 공정증서 제4·5조에 따른 의뢰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 배우자가 그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로써 이혼 뒤에도 남아 있던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도 앞선 조정조서의 양육비·면접교섭 조항을 고치는 방식으로 정리해 새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했습니다. 매달 두 번 주말에 1박 2일로 자녀를 만날 수 있고, 명절 연휴와 여름·겨울방학에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1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정증서상 의뢰인의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전 배우자는 그 조항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의 친권자·양육자는 전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월 35만원과 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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