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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자 한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2015년 11월 조정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혼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조서에 자녀에 관한 사항은 없어, 이혼과 금전 문제가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부부가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뒤 다시 소송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만 정하고 재산 문제를 열어 두면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로 다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항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의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이어서, 판결까지 가려면 책임을 뒷받침할 증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부담과 이혼 뒤의 안정을 함께 저울질하게 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을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가 앞으로 서로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이혼 뒤 어느 쪽도 새로 재산 문제를 꺼내 소송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해 비용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11월 조정이 성립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 조정조서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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