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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하고, 의뢰인이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내며, 자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송과 별도로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부모 중 누가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더 알맞은지로 정합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의 방향도 바뀝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냅니다. 양육자 문제가 정해지면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도 함께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방어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만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담아, 양육자가 의뢰인이 되더라도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조율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금액만 청구액보다 크게 줄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가압류를 푸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도록(동시이행) 정해, 의뢰인의 재산이 계속 묶여 있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6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2016년 10월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명당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주기로 했고, 의뢰인도 앞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첫째·셋째 토요일 낮과 둘째·넷째 주말(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의뢰인은 이에 협조합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액 5,000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줄었고, 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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