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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남편입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 모두 8,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첫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 그 뒤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다른 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의뢰인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아내는 소송에 앞서 부동산에 가압류도 걸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금액이 이에 비해 크면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주는 쪽의 형편도 함께 봅니다.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두루 고려해 정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되더라도 만남은 지켜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이 상대에게 가면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인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함께 대리해,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은 공동피고에 대한 아내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정해, 공동피고에게는 금전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청구액의 절반인 4,000만원으로 정리되었고, 양육비도 청구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지 않게 되는 의뢰인이 계속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일정도 요일과 시간까지 결정에 담았습니다.
아내가 걸어 둔 부동산 가압류는 정해진 돈을 받는 즉시 취하하고 집행을 풀도록 해, 지급 뒤 의뢰인의 재산이 묶여 있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5년 5월 대구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부부가 이혼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2015년 9월까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8,000만원의 절반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2015년 5월분 70만원을 낸 뒤, 6월부터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두 자녀 몫으로 매달 40만원입니다. 처음 청구된 매달 1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아내는 이를 방해하지 않고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더는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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